의뢰인은 퇴근 후 술자리 후 귀가 도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운전거리는 약 7k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간신히 넘긴 수준
2.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함
3. 생계형 운전의 필요성
4.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